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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3(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에 따라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시민정원사 정원관리 활동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