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한 : 2024. 4. 1.(월) ~ 4. 30.(화) 까지 ※ 연결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 신 고 대 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신고・납부시 유의·참고사항
-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신고서․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납기연장지원(3개월 자동연장) :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 / 재해로 인한 자산 상실 법인 :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