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관 감사참여 절차

  • 도민감사관(분임대표)과 감사계획 공유, 참여자 선정 후 감사반 편성 → 감사단계별, 전문분야별 감사 참여 → (도민감사관) 감사의견서 제출 → (감사담당자)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반영 → (감사반) 수당지급
  • 감사계획(감사반 편성)에 따라 해당 분야 감사 협업

※ 도민감사관 임의로 직접 감사·조사·점검 추진 불가

감사 참여 흐름도

도민감사관(분암대표) 계획공유, 참여자 선정 감사주관 감사반 편성 및 감사계획 수립 자료수집,연찬 사전조사(필요시 참여) 실지감사 감사참여 서약서, 일지 의견서 제출 수당지급 감사반 감사대상기관 처분요구(감사관 + 도민감사관 의견 반영)

감사단계별 도민감사관 역할

  • (감사착수) 감사반별 전문분야 착안사항 정보수집, 사전연찬등
  • (감사진행) 감사 참여 시 자료제출 요구, 실지감사(현장조사 등) 참여등
  • (감사종료) 감사(자문)의견서 작성·제출(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반영)등
  • (기타활동) 공익제보·민원 관련 조사·평가 및 이행실태 점검 참여, 제도개선 건의, 연찬회, 회의 참석 등

전문분야별 분임 구성

  • 전문분야별 7개 분임구성·담당팀제 운영으로 민·관 파트너십 형성
    •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구축(분임별 Band운영 등)
    • 분임별 연 1회 이상 연찬회 추진(감사사례 연구 발표, 공익제보 등 부패방지 시책 교육 등), 민간노하우 등 정보교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