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경기도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중교통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각계 각층의 도민들로 구성된 버스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버스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근 거 :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2004.11)
  • 구 성 : 40명이내(당연직 2명,위촉직38명)
  • 당연직 : 동일
  • 위촉직 : 교수, 관계전문가, 회계사, 시민단체, 도의원, 시군 담당과장 등
임기(위촉위원) : 2년(2021.3.24. ~ 2023.3.23.)
  • 주요기능
    –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
    –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노선 및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버스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시.군과 시.도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사항
    –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
    – 버스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운 영 : 정기회(반기별 1회), 임시회(수시개최 – 안건발생시)

02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버스정책, 노선·요금, 평가·재정지원 분과)

  • 구 성 : 각 분과별 10명 내외(분과위원장 포함)
  • 임 기 : 2년(2023.3.23.까지)
  • 기 능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