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
  •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관련 추심이 있는 자(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 채무 등은 제외)

지원내용

  •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 (변호사 수임 한 날부터 6개월 간) 채무인 관련 불법채권 추심 대응

※ 대리인 경유 없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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