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란

  •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어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유통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농수산식품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요건)

  • 농산물 및 농가 요건
    •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것
    • 판매가격결정, 소분·포장, 전시·수거를 농민이 직접할 것
    • 생산자는 해당 시·군에서 생산한 농수산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일 것
    •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GAP인증 기준 이하일 것
  • 직매장 운영 및 관리
    • 직매장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shop in shop)이 가능하나, 복합매장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면적이 농수산식품 판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해당 시·군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을 취급할 것
    • 신선 농산물을 당일생산, 당일판매할 것
    • 제휴푸드(타지역농수산물)를 진열·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푸드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안의 로컬푸드 판매 면적의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

경기도 로컬푸드 매출액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농가)

공경기도 로컬푸드 매출액 현황표

공경기도 로컬푸드 매출액 현황표로써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상반기)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상반기)
매장수 5 11 17 23 32 44 53 60 66 81 83
매출액 4,992 22,343 45,087 67,441 86,554 113,018 137,446 168,861 199,329 207,864 111,695
참여농가 960 3,864 4,260 5,510 7,157 9,803 11,278 16,411 18,638 20,732 17,876

로컬푸드의 장점

  • 로컬푸드는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반농산물 판매장 유통단계 비교

로컬푸드(1단계) - 생산자 - 로컬푸드 직매장(생산자가 직접 가격결정.상품전시.관리) - 소비자 / 일반 농산물(5단계) - 생산자 - 산지 수집상 - 도매시장 - 중 도매인 - 협력사 - 매장 -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