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정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깨끗한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앞장 서겠습니다.

특사경 활동

최종 수정일 : 2024-02-05 09:09

추진배경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무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를 근절하고 불법 특수거래업, 위조 상품 제조・판매를 척결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

중점 수사 내용

경제수사분야 중점 수사내용 안내표로써 수사분야,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사분야 내용
대부업
  • 무등록영업
  • 법정 이자율 (연 24%) 제한 위반
  • 불법광고 등
부정경쟁행위
  • 타인의 상표․상호 등 표지의 침해
상표
  •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 수사
대외무역
  • 수입품 중 원산지표시대상물품(농․수산물, 의류, 가방 등) 표시위반
특수거래업
(방문판매,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 조직적‧상습적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주요 처벌 규정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영업 등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 이자율 초과징수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표지(標識)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상표법 제230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미표시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 등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영업 등

주요수사사례

01.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 수사개요
    • 4월부터 6월까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갈취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 수사
  • 위반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수사결과 : 6명 적발
  • 사진자료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사진

    불법 대부업 전단지

    현장 압수수색 사진

    현장 압수수색

02. 상표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SNS 등을 통해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 위반법률 : 상표법
  • 수사결과 : 11명 적발
  • 사진자료
    판매 목적으로 가짜 명품 보관 현장 사진

    판매 목적으로 가짜 명품 보관 현장

    SNS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사진

    SNS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01 「위조상품 판매‧유통」 수사
  • 수사개요
    • 19.2.11.~2.22. 19일간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업소 20곳 적발
    • 6억 3천만원 상당하는 위조상품 523점 압수
    • (위반유형) 가품을 병행수입품으로 위장, 중국산 위조상품에 유명브랜드 라벨 부착 등
  • 사진자료
    단속 현장

    단속 현장

    압수품

    압수품

    언론보도-1

    언론보도

    언론보도-2

    언론보도

  • 위반법률 : 상표법 등
02 「대부업」 수사
  • 수사개요
    • 19.1.1.~3.31. 90일간 2개반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23명을 적발
    • 대출규모 27억원으로 피해자 1,447명으로 연 이자율이 최고 7,145%에 달함
    • (위반유형) 불법 광고전단지를 활용하거나 온라인카페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
  • 사진자료
    단속 현장-1

    단속 현장

    단속 현장-2

    단속 현장

    언론보도-1

    언론보도

    언론보도-2

    언론보도

  • 위반법률 : 대부업법 등
03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피해 신고 제보」 홍보
  • 개요
    • 노인,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대학교 등에 피해 예방 및 신고 제보 홍보
  • 사진자료
    홍보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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