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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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활동

최종 수정일 : 2024-02-02 09:25

추진배경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ㆍ무질서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립 및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

중점 단속내용

  • 농ㆍ축ㆍ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소 식재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학교, 노인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김장용 재료(고춧가루,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기타 육류ㆍ어류ㆍ쌀 식재료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 수사개요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ㆍ무질서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립 및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
  • 중점단속내용
    • 농ㆍ축ㆍ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소 식재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학교, 노인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김장용 재료(고춧가루,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기타 육류ㆍ어류ㆍ쌀 식재료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01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입 수사물의 무분별한 유통, 국내산 원산지 둔답 사례 증가 등에 따른 360개소 불법행위 수사
    •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보관온도 미준수 등
  • 위반법률 :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 수사결과 : 55개소 55건 적발
  • 사진자료
    거래명세서와 원산지표시판 불일치 사진

    거래명세서와 원산지표시판 불일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진

    유통기한 경과제품

02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 업종별 점검업체를 선정하여 도내 배달전문음식점 180개소에 대하여 불법행위 수사
    •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보관기준 미이행,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미신고 영업행위 등
  • 위반법률 :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 수사결과 : 30개소 36건 적발
  • 사진자료
    원산지 거짓표시(호주산→미국산) 사진

    원산지 거짓표시(호주산→미국산)

    업소 내 비위생 상태 사진

    업소 내 비위생 상태

01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골프장 이용수요 급증에 따른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0개 업소 불법행위 수사
    • 적발유형은 기준규격(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등의 의무 위반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 수사결과 : 17개소 18건 적발
  • 사진자료
    원산지 표시된 식재료(중국산) 사진

    원산지 표시된 식재료(중국산)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국내산) 사진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국내산)

02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쌀 취급업체 308개소, 수입콩 취급업체 45개소, 총 35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대한 올바른 표시여부 수사
    •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제조용 수입 콩을 지정한 용도 외 사용·처분,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및 보존기준 위반 등
  • 위반법률 :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 수사결과 : 50개소 적발
  • 사진자료
    원산지 표시판에 쌀 국내산 표시 사진

    원산지 표시판에 쌀 국내산 표시

    미국산 쌀 사용 확인 사진

    미국산 쌀 사용 확인

01 배달음식 점문점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배달음식 전문점 34,539개소 중에서 배달어플을 사용하며 리뷰 수가 많고 별점이 높은 업소 위주 600개소에 대해 수사
    •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신고 상호와 다른 상호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허가 위반, 기준규격 위반 등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 수사결과 : 116개소 적발
  • 사진자료
    미국산 쌀을 국내산 거짓표시 사진

    미국산 쌀을 국내산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및 냉장음식 냉동보관 사진

    유통기한 경과 및 냉장음식 냉동보관

02 제주산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행위 수사
  • 수사개요
    •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원,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지역의 제주산 돼지고기전문점 30개소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
    • 적발유형은 제주산 표시 후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 메뉴판 제주 흑돼지
  • 위반법률 : 원산지표시법
  • 수사결과 : 116개소 적발
  • 수사결과 : 7개소 적발
    메뉴판 제주흑돼지 – 실제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 사진

    메뉴판 제주흑돼지 – 실제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

03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수사
  • 수사개요
    •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고양, 파주 소재 쌀 가공식품 제조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수사
    • 적발유형은 수입산과 타지역산 쌀을 섞어 떡을 제조한 후 지역조합 쌀로 혼동표시, 수입산 쌀로 떡 제조 후 국산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일지 및 원료출납서류 미작성 등
  • 위반법률 :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등
  • 수사결과 : 5개소 적발
  • 수사결과 : 7개소 적발
    수입쌀·타지역 쌀 섞어 지역조합쌀 표시 사진

    수입쌀·타지역 쌀 섞어 지역조합쌀 표시

    수입산 쌀을 국산 쌀로 표시 사진

    수입산 쌀을 국산 쌀로 표시

01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수사
  • 수사개요
    •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해 수사를 실시
    •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관온도 미준수 등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 사진자료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수사현장-1 사진

    수사현장-1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수사현장-2 사진

    수사현장-2

02 설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1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집중수사
    • 적발유형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원산지 거짓표시,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 사진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1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구속
  • 수사개요
    • ‘15년 4월부터 ‘17년 1월 17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떡국 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전국 400여개 대형마트에 판매한 식품ㆍ제조 가공업자 구속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국내산 쌀로 원산지 거짓표시 된 제품 사진

    국내산 쌀로 원산지 거짓표시 된 제품

    떡국떡 제조를 위한 중국산 쌀 사용 사진

    떡국떡 제조를 위한 중국산 쌀 사용

    생산ㆍ보관 제품 사진

    생산ㆍ보관 제품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2 지리산 흑돼지 허위 표시 판매업체 단속
  • 수사개요
    • ‘14년 1월부터 17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털이 없는 부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30억 이상 팔아온 식육업자 구속
  • 위반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흑돼지로 허위 라벨처리 사진

    흑돼지로 허위 라벨처리

    발골작업 모습 사진

    발골작업 모습

    흑돼지 허위표시 라벨 사진

    흑돼지 허위표시 라벨 사진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1 수입축산물 전문취급 유통업체 및 판매업소 단속
  • 수사개요
    • ‘16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45곳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53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등 1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9개소,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8개소, 무허가·미신고 영업 15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9개소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사진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수입산 양지, 사골 사진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수입산 양지, 사골

    미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탕류 제조현장 사진

    미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탕류 제조현장

    무허가 축산물보관업체에서 보관 중인 축산물 사진

    무허가 축산물보관업체에서 보관 중인 축산물

02 축산물 유통기한 제멋대로 늘린 도계업체 등 적발
  • 수사개요
    •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전국에 유통해온 도계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체 등 4개소 적발 특히 A도계업체는 유통기한 변조 및 제품명 허위표시하여 총 101만마리(34억 7천만원) 상당의 닭을 전국에 유통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유통기한 변조 냉동닭 현장 적발(A업체) 사진

    유통기한 변조 냉동닭 현장 적발(A업체)

    유통기한 변조하기 전 (냉장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사진

    유통기한 변조하기 전 (냉장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유통기한 변조한 후 (냉동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사진

    유통기한 변조한 후 (냉동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